영인랩플러스의 임직원들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직과 신뢰를 다합니다.
윤리 컴플라이언스는 정직과 신뢰의 가치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윤리 컴플라이언스 : skk@younginlp.com
우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와 행동의 판단과 실천에 있어서 정직과 신뢰의 가치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이에 우리는 기업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행동기준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천명한다.
제1장 총칙 |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 | 제3장 회사자산의 정당한 사용 |
제4장 임직원 기본윤리 | 제5장 협력사와의 투명한 거래 | 제6장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
제7장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 제8장 윤리강령 준수 의무 | 부칙 |
본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정신을 경영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윤리강령은 국내·외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된다.
본 윤리강령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강령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본 윤리강령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윤리강령 실천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1.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고객이 있으므로 존재한다"는 신념으로 고객만족과 가치를 최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1.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만족과 가치 최대화를 지향한다.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감사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1. 모든 고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한다.고객의 안전과 이익, 정보를 보호한다.
1. 제품 결함에 의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직무 수행 중에 인지한 회사의 정보는 지식자산으로 기록·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한다.
1. 고객정보 및 고객자산의 반출입은 업무 목적으로만 활용한다.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 회사의 자산은 내 물건처럼 아껴 쓰며 분실, 오용, 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겸직 또는 경업을 통해 회사의 이익에 상충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1. 겸직 또는 경업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을 보호한다.
1.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에 노력한다.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정직하게 보고한다.
1.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정직하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회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1.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제하여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모든 임직원은 사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1. 개인의 정치 성향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인의 업무 수행에 있어 책임을 이행한다.
1.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인식하고 기본에 입각하여 행동한다.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고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1. 개인은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부단한 자기계발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전 임직원은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한다.
1. 임직원간 회사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협력사와는 공존공영의 원칙아래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
1. 협력사 선정 시에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고려한다.상하,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한다.
1.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담은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
1.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한다.
1. 주주는 물론 기업의 이해 관계자에게 경영내용, 사업활동 상황 등 기업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협력,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1.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문화나 관습 등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1. 법규와 윤리강령, 기초질서를 충실히 준수하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환경 친화적 사업 운영을 지향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1. 환경 친화적 사업운영을 지향하며,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한다.전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1.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회사의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포함하는 윤리경영정책을 임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임직원은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1.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 :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체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하며, 회사와 회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도 사안에 따라 임직원으로 볼 수 있다.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아래와 같은 알선 및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이해관계자에게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및 이해관계인, 또는 임직원들의 부채(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결제, 상환 및 대출 보증(대출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임직원의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임직원의 경우에 준하여 제2장에서 금하는 금품, 향응 및 접대 또는 편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호의 상황으로 회사 윤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사 소유 자산을 본인 또는 친인척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본인 및 이해관계인은 목적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콘도미니엄, 골프/헬스클럽 회원권, 합작 투자사업 등 포함)을 취득할 수 없다. 비록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분 소유 관계에 있는 자산은 전부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해관계자에게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 또는 그에 대한 지분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 된다.
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이자나 임차료 또는 임대료의 지급, 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된다.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 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협력업체, 투자회사에 투자 할 수 없다. 단, 윤리컴플라이언스 담당에 통보하여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업 또는 부업활동은 할 수 없다. 단,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전 승인된 경우 투자회사, 관계사의 겸임은 가능하나 겸직으로 인한 보수 발생 시에는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임직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일을 방조하거나 헤드헌터 등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조작 또는 변조하여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회계 보고는 적시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며,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한다.
임직원은 업무태만, 근태불량, 관리감독 소홀, 불합리한 업무처리, 월권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임직원은 차별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직위/직책을 이용한 사적인 지시, 폭언, 폭행,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임직원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정책에 적극협력하며,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등 대외무역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반 법령의 준수는 모든 임직원의 의무이자 책무이며, 자율준수체제의 운영은 모든 임직원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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